게임물 내용정보 등의 표시의무
내용정보표시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물은 서비스 또는 제작 배포를 할 경우에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여부나 정도에 관한 정보의 표시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필증을 받을 때 표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아래와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내용정보표시
-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게임물은 게임의 기본 정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여 모든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과 관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연령 등급을 확인 가능토록 하여 연령 등급에 맞는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게임물내용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여 누구나 원하는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사행성게임물을 모사한 성인용 게임에 대해서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성인용 게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제33조(표시의무)에서는 상호, 연령등급 등 이러한 내용정보 표시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대상 게임물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9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에서는 구체적인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방법 등에 대해 별표3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을 모사한 게임에 대해서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시행령 별표3에서는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아케이드 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 개인용컴퓨터 (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이 표시할 내용, 표시방법, 규격, 색도, 경고문, 기타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가 들어 있으며, 게임물내용정보 항목표시, 표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 내용, 표시방법,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지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 별표3 전문 참고)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에서는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 관련 서류, 성능 인정심사 비용, 성능 등의 심사절차 등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정성 | 폭력성 | 공포 | 언어의 부적절성 | 약물 | 범죄 | 사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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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온라인 게임 | 게임 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게임시간 1시간 마다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용 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 게임물 | 게임물 포장의 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